LG전자가 최종 계약 전에 광고영상물을 사용했다가 6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영상 제작·판매업체 T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G전자는 T사에 6억8932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LG전자는 2009년 자사 3차원(3D) TV를 홍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T사의 광고영상물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식 계약 전 T사는 우선 사용해보라며 28분짜리 영상물을 블루레이 디스크 등으로 제작해 보냈다. LG전자는 이 영상을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227대의 TV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두 회사 간 협상은 사용료 산정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2010년 5월 결렬됐다.

1심은 영상물 분량에 비례한 단가책정 방식을 사용해 “14억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T사와 LG전자의 다른 거래를 참고해 사용료를 6억8932만원으로 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