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은 18일 진경준 검사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부동산 매입을 주선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할 때 김정주 넥슨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넥슨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사옥 부지를 알아보던 중 리얼케이프로젝트 산하 부동산 시행사를 통해 해당 부지를 소개받아 2011년 3월 매입했다"며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건물 매입 가격도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평당 1억3000만원 수준이었다"며 "대부분 인력이 판교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2년 9월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장은 넥슨으로부터 회사 주식과 고급 차량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수감됐다. 그는 2005~2006년 김정주 넥슨 회장의 돈으로 넥슨 주식을 취득하고 2008년 넥슨 법인 소유의 3000만원 상당 제네시스 차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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