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최초 5년간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를 손질하기로 했다. 국내 근로소득자에게는 최고 38%에 달하는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고소득 외국인에게만 낮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면서 ‘외국인 부자 감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고소득 외국인 '세금 특혜' 손본다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시한이 만료(일몰)되는 것을 계기로 제도 재설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급 해외 인력 유치 등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일몰은 연장하지만 17%의 단일 세율 부과 방식은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율을 기존 17%에서 일정 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 △17%는 유지하되 일정 소득이 넘으면 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이는 방안 △과세특례 대상자를 변경하는 방안 등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과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 발표하는 ‘201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는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늘려 세원을 확충하고 국내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한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38%로 45%가 넘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15~20%에 불과한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는 높다.

과거 과세특례가 없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발령 나 근무하면서도 홍콩 등을 주거지로 삼고 소득도 그곳에서 받는 경우가 많았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세금을 홍콩 등 경쟁국 수준으로 깎아 줘 외국인 근로자가 정식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며 세금을 내도록 하고, 가족까지 이주를 유도해 이들의 국내 소비를 늘리도록 했다.

과세특례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소득세를 낼 수 있다.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각종 공제를 받고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고, 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소득에 대해 17%의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른바 ‘3D 업종’에서 종사하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면 각종 공제를 받아 면세점 이하로 떨어져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에 반해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고연봉을 받는 외국인 임직원은 17%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절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6~38%의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첨단 분야 기술자 등의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조)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17%의 특례세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고연봉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자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과세특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2013년까진 2500억원 안팎, 2014년 이후로는 15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절감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2012년 세제개편안에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비율을 15%에서 17%로 높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과세특례 제도의 급격한 손질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홍콩 등 경쟁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재연되면서 세원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며 “세수 확보 측면만 볼 게 아니라 경쟁국 세율도 감안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과세특례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국내외 경기가 안 좋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성마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금은 제도를 그냥 두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상열/이승우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