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억건의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해 고객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3사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농협과 KB국민카드에 각각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3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 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는 처벌이 어렵다고 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