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병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씨 등 3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전투근무수당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