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고 '아찔' 안전요원이 없다…허우적거리는 '수영장 안전'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부 김모씨(36)는 여섯 살 아들의 수영 강습을 지켜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수영 강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1.5m 깊이 수영장에 빠진 것이다. 18명의 어린이가 강습을 받는데 수상안전요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김씨는 “허우적대던 아이가 다행히 혼자 물 밖으로 나왔다”며 “수영장 운영자에게 따지자 인건비가 수천만원씩 들어서 수상안전요원을 두기 힘들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수영장 시설 면적은 2010년 125만8000여㎡(574곳)에서 2014년 218만6000여㎡(607곳)로 73.7%가량 늘었다. 수영장을 포함한 종합체육시설도 같은 기간 89만여㎡(212곳)에서 113만여㎡(258곳)로 증가했다.

매년 실내외 수영장 및 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규정대로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시설은 드물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감시탑 설치, 수상안전요원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모호한 데다 워터파크 수영장 등 이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도 많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이 있긴 하다. ‘감시탑에는 대한적십자사 등으로부터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안전요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보니 안전관리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시행규칙에는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을 별도로 두게 돼 있지만 수영 강사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강사만 고용하는 식이다.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 워터파크, 펜션 수영장 등은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숙박·관광업으로 분류되는 펜션 내 수영장은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꼽힌다.

문체부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와 운영에 대해선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