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 없이 새로 설치한 부서에 전보한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A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새로 만든 부서가 기존 부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을 따랐지만 손해배상액은 1심에서 판결한 3억4700여만원보다 줄어든 2억8900여만원만 인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