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 출발이 30분 이상 늦어지거나 결항하면 항공사와 여행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뒤 2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되면 항공사는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기준은 국내 항공사뿐 아니라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사와 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지연(30분 이상)·결항 등이 발생해 판매할 때의 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를 문자메시지나 전화·이메일 등으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출발이 임박했을 때(국내선은 출발 30분 전, 국제선은 1시간 전)는 ‘공항 내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착륙이 지연되면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 등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항공권 초과 판매로 탑승이 거부될 때의 배상 기준도 마련됐다. 국내선 탑승 거부 때 대체편을 제공하면 운임의 20~30%,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땐 운임을 환급하고 해당구간 항공권도 줘야 한다. 국제선은 대체편을 제공하면 100~400달러를, 미제공 시 운임 환급과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