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지출 과정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지출 과정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민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이날 오후 12시47분께 초록색 정장 바지와 검은색 블라우스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고서 청사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TF) 구성원이자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각종 홍보전략을 수립, 선거운동에 사용할 이미지·로고송 등을 제작하고 직접 선거운동에도 참여했다.

이같은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TV광고 대행 업체인 세미콜론으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으로 박선숙 의원, 왕주현(구속) 전 사무부총장등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같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은폐하려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리베이트 수수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왕 전 부총장을 구속하고서 박 의원, 김 의원의 가담 수위를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아왔다.

8일 김 의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도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다. 만약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