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차 대표 차종이자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인 폭스바겐 티구안.
국내 수입차 대표 차종이자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인 폭스바겐 티구안.
[ 김정훈/안혜원 기자 ] 정부가 11일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알려지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 등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차종 25만대 중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판매정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12만5000대는 국내에서 리콜 대상 차량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리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폭스바겐 측은 조만간 주요 차종의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국내에서 사실상 판매·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 검찰 조사 및 정부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일 최악의 상황시 퇴출 명령까지 받는다면 딜러의 서비스 유지 문제, 고객 반발 문제 등 파장은 커질 수 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환경부 발표에서 소송 중인 차량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폭스바겐의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며 "재판에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소송에는 유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선 폭스바겐 측이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공식적으로 '임의설정' 장착 장치를 인정하지 않아 법적 보상을 피해가려 한다는 점에 주목, 판매정지 등을 통한 '압박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서에 임의설정 문구가 포함돼야 향후 법정에서 배상 관련 재판이 진행될 때 국내 소비자 측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자동차학)는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움직임은 정부가 폭스바겐을 압박하기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스바겐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1~2개월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업계 관계자도 "통상 마찰 등을 고려하면 브랜드 퇴출은 쉽지 않고, 폭스바겐의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