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대학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급 소송 2심에서 학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수원대는 학생들에게 30만원에서 90만원씩의 등록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국 대학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이 번질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