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에 눈먼 대학, 등록금 일부 돌려줘라"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급 소송 2심에서 학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수원대는 학생들에게 30만원에서 90만원씩의 등록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국 대학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이 번질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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