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총연대 ‘김영란법’ 반대집회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등 소상공인 단체 소속 자영업자들이 8일 서울 효자동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자영업자총연대 ‘김영란법’ 반대집회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등 소상공인 단체 소속 자영업자들이 8일 서울 효자동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의견을 모아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로 송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 제한선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축산물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렸지만 기존 상한선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원안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시행령 최종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일간 규제 심사를 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권익위는 다음달 중순까지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에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