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선박에 '불량 구명조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
국내 7개 조선사에 질 낮은 중국산 구명조끼 8500여벌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가 해양경찰과 검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가 납품한 불량 선박장비 대부분은 회수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한 선박에 비치돼 한국산(産) 선박의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SPP조선, 성동조선 등 7개 조선사에 저질 중국산 구명조끼 8500여벌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D사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구명조끼뿐 아니라 중국산 방수복 700여벌도 국내산이라며 이들 조선소에 납품했다. 구명보트 120여정도 안전검사 없이 납품하고 검사비용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해경이 회수한 물량은 구명조끼와 방수복 각각 40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대부분 장비는 외국으로 수출해 운항 중인 선박에 지금도 비치돼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외국 선주들의 불만이 높아져 한국 선박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사가 선박장비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과정도 허술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번 관련 인증을 받은 협력업체면 납품 과정에서 개별 물품에 대한 검사나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마음 먹고 속여 납품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D사도 3년 넘게 불량 물품을 이들 조선사에 납품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조선사 내부 직원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협력업체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검이 D사 대표 이모씨 등 임직원 세 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울산지방법원이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은 “범죄사실은 소명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왈가왈부하긴 힘들지만 상당히 아쉬운 결정”이라며 “추가 수사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