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국회선진화법 대폭 완화 추진"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사진)이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동의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공조만으로 쟁점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