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과 관련한 증언이나 녹취 등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원회의 당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심사보고서 일부 내용을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르텔조사국은 전원회의에 CD 금리담합 사건을 상정할 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물론 공정거래법 19조1항엔 ‘담합에 따른 공동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고, ‘담합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을 땐 ‘담합 추정’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엄밀한 혐의 입증’을 요구하면서 19조1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게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공정위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우선 CD 금리 3개월물과 잔존 만기 3개월 은행채 금리를 비교해 ‘유독 CD 금리만 떨어지지 않은 것은 담합 증거’라고 주장한 점이다. 한 대학교수는 “만기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채인 은행채와 단기 자금조달 수단인 CD 금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 농협 측 변호인은 전원회의 중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농협이 특수은행 고시금리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농협은 CD 금리와 관련해서는 특수은행 수익률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관련 내용은 철회하겠다”며 오류를 즉시 인정했다.

공정위가 주요 증거로 제시한 메신저 채팅방 기록에 대해서도 증거로 제시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업계 비판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채권 금리와 달리 CD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됐고 만약 담합했다면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사를 안하는 건 직무유기였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