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사 사태 2라운드…이번엔 회장의 역소송
국내 대표적 출판사인 김영사의 설립자 김강유 회장(현 대표)이 박은주 전 대표를 최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표가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데 이어 김 회장이 박 전 대표에게 ‘역공’을 한 모양새다. 2014년 5월 박 전 대표가 갑자기 대표직을 사퇴하며 벌어진 김영사 사태는 ‘2라운드’를 맞게 됐다.

5일 검찰과 출판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말 박 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 회장은 박 전 대표가 가짜로 회계자료를 작성하고 자문료를 허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 8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도서 유통업무를 몰아줘 회사에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했다. 김 회장이 추정한 박 전 대표의 횡령·배임 규모는 120억원대에 이른다.

두 사람은 지난해에 이어 ‘공수(攻守)’가 바뀐 소송전을 또다시 벌이게 됐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89년 김영사 설립자인 김 회장이 당시 32세이던 박 전 대표를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김 회장은 박 전 대표에게 경영을 맡기고 물러나 불교 수행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영사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다》, 이원복 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박 전 대표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을 맡는 등 출판계 거물로 성장했다.

25년간 이어져오던 두 사람의 관계는 2014년 5월 깨졌다. 김 회장은 박 전 대표에게 비리가 있다며 그를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김 회장을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07년부터 경영에 개입해 매달 1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표와 김 회장을 대질신문까지 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표보다 김 회장의 자료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김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을 했다.

2011년 358억원이던 김영사 매출은 사태가 불거진 2014년 205억원으로 급감했다. 2011년에는 2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014년엔 7억원가량의 영업적자를 봤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18억원과 33억원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