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법의 근본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판매에 타격이 우려되는데, 이 품목을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황교안 총리는 "걱정하는 것은 잘 알겠다" 면서도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업종이나 항목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업종과 항목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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