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 통신사 패키지 요금상품 회계기준…단말기값·서비스 항목별 분리해야
최근 통신사들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융합 서비스를 하나둘씩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 홈 시스템, 커넥티드 카(차량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형 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과 기존의 통신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상품으로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융합이라는 패러다임은 통신사들의 회계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계기준서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변화하고 있어서다. 2018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수익기준서(IFRS15)가 대표적이다. 이 기준서는 2014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공동으로 제정해 발표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기업의 모든 거래 유형에 수익인식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다.

최근 통신사들처럼 융합서비스를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IPTV(인터넷TV), 인터넷이 결합된 요금제에 가입한다고 가정하자. 이 패키지 요금이 1000원이라면 이 결합상품을 판매한 통신사는 단말기 금액과 항목별 요금을 분리해야 한다. 수익인식시점 또한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거에는 국가마다 상품 서비스가 달라 매출 및 수익 구조를 제대로 판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IFRS15가 도입되면 영국의 이동통신업체 보다폰(Vodafone)과 미국의 대형 통신사 AT&T, 우리나라 통신사가 모두 매출을 기록하는 기준이 동일하게 된다. 그만큼 비교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들은 이런 수익인식 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요금청구시스템(billing system)과 전산 프로세스의 대대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통신사들이 지난해부터 IFRS15 도입 준비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는 공개된 바 없다.

통신사의 경영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통신사의 매출 실적 변화가 통신서비스의 증감인지,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변화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IFRS15에 대한 사회적인 교육과 홍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때다.

노원 < 삼정KPMG 감사부문 정보통신사업본부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