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한 달 만에 또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부처 간 협의 중’이라는 정책이 다수인 데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같은 핵심 대책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세부계획에는 2020년까지 총 5조원을 미세먼지 저감에 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버스 구입지원금을 대당 6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세부 계획 대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경유값 인상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연구 용역을 발주해 내년 7월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논의가 넘어갈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응방안 가운데 핵심 대책이었던 노후 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처리 방안 또한 이날 발표되지 못하고 오는 5일까지 확정, 발표하겠다고 미뤘다.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제한 제도(LEZ) 역시 아직 설익은 단계다. 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의를 거쳐 시행 지역 및 시기 등을 이달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지목돼 온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지금까지 ‘친환경차량’으로 분류돼 온 경유차는 2010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10만~30만원)이 면제됐다.

노후 경유차 폐차 뒤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준다는 내용도 논란거리다.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는 신규 승용차 범위에 경유차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환경부 단독으로 경유차량에 대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