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1년 사고로 뇌를 다쳐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그의 후견인으로 이모 B씨가 선임돼 조카의 재산 등을 관리했다. 최근 A씨의 친형인 C씨는 이모가 동생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며 법원에 후견인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은 조사를 통해 이모 B씨가 조카의 부동산을 남편과 자녀 명의로 이전해두고 병원은 거의 찾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형 C씨 역시 동생 재산에만 관심을 뒀고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법원은 전문가로 후견인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시행 3년을 맞은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는 시행 첫해인 2013년 하반기에 월평균 84건이 접수됐고, 올 상반기에는 월평균 218건이 접수됐다. 3년 만에 월평균 접수 건수가 2.5배로 증가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적 후견인을 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와 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가족, 친구, 전문가 등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며 일반에도 널리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년후견제도 중 본인이 판단력을 잃기 전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후견’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