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를"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0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이다. 김 의원은 “5만원이라는 선물 기준가액은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