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7개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다. 이들 지역 도지사 아홉 명과 함께 도지사 다섯 명이 더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직자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도지사처럼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북5도 지사들 얘기다.

이북5도 지사들은 서울 구기동에 있는 이북5도청(이북5도위원회)에서 근무한다. 이북5도청은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황해도와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북한지역 다섯 개 도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다. 1945년 8월15일 기준 행정구역이다.

이북5도는 정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북한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임을 뜻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북5도청은 월남한 이북도민의 행사를 지원하거나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일을 한다. 이북도민의 자녀 세대 교육 지원 및 해외에 있는 이북도민을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이북5도청의 올해 예산은 85억원으로 대부분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다.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이북5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도지사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상근하며 차관급 급여와 관용차량, 비서 두 명, 사무실 등 정부 부처 차관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올해 기준 차관급 연봉은 1억1738만원이다.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개 4년이다.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 중 한 명이 1년씩 돌아가며 맡는다. 현 위원장은 대한민국 건국회 자문위원을 지낸 백구섭 평북지사다.

각 도에는 도지사뿐 아니라 시장과 군수도 있다. 이북5도 시장·군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출신자 또는 연고자 중에서 위촉한다. 행자부는 지난 29일 이북5도 명예시장·군수 91명에게 위촉장을 줬다. 시장·군수 임기는 2019년 6월 말까지 3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