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세계 등 5개 백화점이 여성 정장 등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40% 이상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춘다.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서울 더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백화점 대표(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원준 롯데백화점 대표,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김영태 현대백화점 대표, 황용득 갤러리아 대표, 정일채 AK백화점 대표 등이 참석했다.

5개 백화점 대표들은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40% 이상의 판매수수료율을 각 사의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기준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7.9%지만 여성 정장, 잡화, 레저용품 등은 40~49%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대표들은 정기할인 기간 외에도 입점업체 자체 할인행사 시 인하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화점에서 나가기로 예정된 입점업체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 할인판매할 때도 판매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또 입점계약서에 할인행사 기간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명시하기로 했다. 입점 후 1~2년 안에 백화점의 요구로 매장 위치를 이동한 중소입접업체에는 매장 이동 시점부터 최소 2년간 입점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공정위는 백화점업계의 자율 개선방안과 별도로 △입점업체 실질부담 수수료율 공개 △매장 이동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백화점이 매장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한 특약매입심사지침 폐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정 위원장은 “백화점과 입점업체의 상생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