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전 사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증거인멸 정황과 추가 혐의가 포착돼 긴급체포됐다.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엔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구속을 결정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최고경영자(CEO)로 일했던 남 전 사장은 기업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꼽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