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열병(콜레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돼지 1300여 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2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4일 모니터링한 해당 농가 사육돼지에서 돼지 열병 항체를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이를 최종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는 총 423마리다. 도는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이들 돼지를 도살처분 중이다.

방역당국은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방역대 내 154농가(위험 65곳·경계 89곳)에서는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 등 돼지 콜레라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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