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케티이미지뱅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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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전지역에서 출근길 불시 음주단속을 한 결과 야간 단속 때보다 더 많은 시간당 단속자가 나왔다.

지난 밤 술을 마셨더라도 잠만 푹 자고 일어나면 운전대를 잡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잘못된 생각이 화를 부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오전 5시30분∼6시30분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였다. 면허취소 13건, 면허정지 41건 등 54건을 단속했다.

이달 14일 오후 9∼11시 전국 일제 야간 음주단속 당시 2시간 동안 단속된 62건(취소 23건, 정지 39건)과 견주면 시간당 단속자가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번 단속은 출근길 숙취 운전자 적발을 위한 불시 단속으로, 교통경찰 312명과 순찰차 130대 등을 동원해 음주운전 취약지역 62곳에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야간 음주단속과 함께 출근길·주간 불시단속을 계속 하겠다는 방침이다.

체중 등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0.015%포인트씩 감소하는 만큼 음주 후 최소 10시간은 쉬어야 몸속 알코올이 분해된다.

체중 70kg의 보통 성인 남성이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셨다면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2%에 달하고, 음주 정지 기준치인 0.05% 이하로 떨어지려면 최소 1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