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8일 4·13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 발표키로 했다.

한때 출당 조치 쪽으로 기우는 듯 했으나 당헌당규에 따라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6시 긴급 최고위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의총 후 다시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뒤 다시 지도부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의당은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3인에 대한 조치 문제를 포함한 대응방향을 최종 결론낸 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오전 의총에서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기소가 이뤄지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면 된다는 의견과 국민정서에 따라 출당 등의 정치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천정배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간 내에서 원칙대로 당헌당규에 따라 기소 후 당원권 정지 방침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안철수 천정배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3인은 최고위 전에 별도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의 잠정결론은 내려진 상태라고 전하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면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원칙'은 당헌당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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