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내년 10월부터는 난임 부부가 받는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정신과 상담 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조기 치료를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건보료는 동결됐지만 내년부터 난임 치료, 정신질환 상담 등에 대한 보장성은 확대된다. 우선 내년 10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과 외래 상담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도 현재 30~60%에서 20%로 경감해 초기 치료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용이 많이 들어 지속적 치료가 어려운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