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버 창업자 캘러닉, 29일 한국 법정 선다
세계 1위 차량공유회사 우버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캘러닉(사진)이 29일 한국 법정에 나온다. 2014년 ‘유사 택시’ 논란을 빚은 끝에 철수한 우버엑스의 위법성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서다.

28일 서울중앙지법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캘러닉 CEO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판사 박평수) 공판에 출석한다. 우버엑스는 우버 기사와 승객을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해주는 차량공유 서비스다. 캘러닉 CEO가 2009년 설립한 우버는 2013년 한국에 진출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과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는 우버 기사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주는 이른바 ‘우파라치’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014년 12월 캘러닉 CEO를 비롯해 우버에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회사 MK코리아의 이모 대표, 우버코리아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네 차례에 걸쳐 트래비스 캘러닉 우버 최고경영자(CEO)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캘러닉 CEO 측은 그동안 개인 사정을 들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캘러닉 CEO를 출석시키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법무부와의 사법 공조를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우버는 미국에서 불법이 아니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 사법 공조가 무산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캘러닉 CEO의 자진 출석만 기다려야 했다. 그렇게 재판은 1년 넘도록 지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우버와 캘러닉 CEO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때부터 법조계에서는 캘러닉 CEO가 재판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우버 측에서 이제 털고 가자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MK코리아가 12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그친 점도 캘러닉 CEO가 출석을 결심한 계기가 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MK코리아는 우버에 차량을 제공하고 20%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해 캘러닉 CEO와 함께 기소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함께 기소된 사람이 받은 처벌 정도를 보고 자신이 받게 될 처벌 수준을 가늠했을 것”이라며 “200만원 벌금형이 나오자 자신에 대한 처벌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윤상/이호기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