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하반기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이 중단된다. 고가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청약열기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1인당 보증 건수는 2회 이내, 보증 대상은 분양가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한다. 보증 한도도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모든 주택에 적용한다.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HUG의 보증을 받아 은행 등에서 중도금을 조달해 계약자에 연결해줬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HUG의 보증 건수·한도·대상에 제한이 없어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상 급등 현상을 빚고 있는 강남 재건축 분양가에 정부가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올 1~5월 투기 수요로 추정되는 HUG 중도금 대출 보증 3회 이상(3가구 이상 주택 투자) 건수는 전체 중도금 대출 보증의 0.56%에 불과한 만큼 강남 송파 등 일부 고가 분양주택만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