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세월호가 침몰 사고 당일 승인된 화물 적재량의 두 배 이상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세월호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조위가 채택한 첫 번째 진상규명조사 보고서다.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세월호는 출항할 때 총 2215t의 화물을 싣고 있었다. 세월호가 승인받은 화물 적재량은 최대 987t으로 1228t의 화물을 더 실은 것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화물 중 410t은 철근이었고 이 중 일부는 제주 해군기지로 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업체 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안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