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성영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어촌 지역구에 기반을 둔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며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영훈 위원장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설정한 기존 시행령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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