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대부분의 점포에서 5만원 이하 구매자는 서명 없이 카드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밴(VAN·결제대행)사가 5만원 이하 카드 결제 무서명 거래 시행과 관련한 수수료 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중대형 밴사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표매입수수료(35원가량)의 절반을, 소형 밴사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표매입수수료의 70%를 우선 부담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절반만 부담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부담하고 남은 금액 중 6원가량은 밴대리점이 손실로 부담하며 나머지 금액은 밴사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무서명 카드 결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