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저임금 기준에 상여금·숙식비도 포함해야"
중소기업계가 임금격차,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완화 등에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 경제 현안 논의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해야”

23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박3일 일정으로 개막한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해법으로는 위기의 한국 경제가 순항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올해 10회를 맞은 리더스포럼은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과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행사로 8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저임금 기준에 상여금·숙식비도 포함해야"
고용노동부의 작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대기업 정규직의 49.7%에 불과했다.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는 49만7000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박 회장은 “대기업의 강성 노조 때문에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과도하게 올랐다”며 “대기업의 임금 인상 부담을 하청기업이 떠안는 산업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하면 약 66조원의 인건비가 절감돼 63만6000여명의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 정규직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정 방식 개선해야”

박 회장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영세한 중소기업 실정을 고려해 최저임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상여금과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지만 한국은 기본급과 매월 지급하는 수당만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상여금이나 숙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 회장은 “업종별, 지역별로도 임금 수준에 차이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차등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계형 업종 적합업종으로”

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자산 규모 5조원을 유지하되 투자 확대, 신사업 및 해외 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적합업종 선정 기간이 끝나는 2017년부터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장치가 없어지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특정 업종이나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입을 막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과점, 음식점, 자동차 수리, 자전거 소매, 문구 소매, 중고자동차 판매, 두부, 도시락, 고추장, 간장, 된장 등 39개 업종을 생계형 업종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평창=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