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본사 압수수색으로 대우조선 수사를 본격화한 뒤 첫 구속영장 청구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씨는 대우조선 CFO로 일한 기간(2012~2015년)에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