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판별하는 임신테스트기(임신진단키트)를 편의점에서도 특별한 신고 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해 법정 기한 내 정부의 응답이 없으면 자동 처리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임신진단키트를 팔려면 정부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후 의무 교육에 참가해야 하는 등의 사후 규제로 임신진단키트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거의 없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임신진단키트를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허가 신고 관련 공무원의 ‘갑질’ 행태도 개선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 민원 사무의 40% 정도가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만 연간 91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그동안 인허가를 맡는 공무원들이 해당 신청을 받고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주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반려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인허가간주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허가간주제는 행정기관이 기한 내 인허가 신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인허가를 자동으로 승인하는 제도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