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임금격차 해소돼야 파견법 처리 가능"
“노동4법 중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파견법 처리가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다만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에 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등이 전제돼야 한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환노위에 여야 노동전문가들이 전진 배치된 만큼 노동4법 처리 등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별로 직무급 임금 체계를 도입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된다면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무조건 정규직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환노위의 시급한 현안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청문회 개최를 꼽았다. 홍 위원장은 “2013년 국회 환노위에서도 가습기 피해 조사를 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며 “검찰 수사로 사고원인이 밝혀진 만큼 책임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국회차원의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증인 후보”라며 “환노위뿐만 아니라 복지위 산업위가 공동으로 청문 특위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과 관련, 환노위원장실에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구제 및 중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1단계로 인력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고가 불가피하다면 해고 노동자들이 최소한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노위가 대화와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며 “2020년까지 1만원 이상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되는 등 최저임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체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극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