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판검사 변호사 금지·비리변호사 영구 제명
대한변협은 전관 변호사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나서는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선임계 없이 변론한 변호사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변호사법에 따른 판·검사 출신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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