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국 위성방송사는 황금시간대(오후 7시30분~10시30분)에 외국산 프로그램을 1년에 두 편만 방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산 프로그램을 방영하려는 중국 전역 위성방송사는 최소 2개월 전에 해당 성(省) 정부와 중국국가신문출판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한류(韓流) 방송 콘텐츠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방송통신위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방송 콘텐츠의 중국 진입을 제한하는 통지문을 전격 발표했다. 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다.

방송통신위는 통지문에서 중국 방송사 등이 외국 기관과 협력해 제작한 프로그램, 외국인을 주 제작자로 기용해 만든 프로그램, 외국인이 주요한 지도 역할을 한 프로그램 등 중국이 완전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지 못한 프로그램도 ‘판권 구매에 의한 외국 방송’으로 분류해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번 규정이 제정된 배경과 관련해 최근 들어 판권 수입 형태로 들어온 수많은 외국 프로그램이 중국 전역에서 인기를 끄는 상황을 거론했다. 특히 저장성 위성TV가 수입한 SBS TV의 ‘런닝맨’과 네덜란드의 오디션 프로그램 포맷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