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막장’ 논란을 일으킨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제작사 MBC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재심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방통위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드라마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된다는 내용이다. 1심은 “가족 시청 시간대에 부적합한 방송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