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명업체에 소송당한 애플
애플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잇단 악재로 시련을 맞고 있다. 중국 정부의 규제로 아이튠즈무비 등 일부 서비스가 중단된 데 이어 이번에는 특허침해 소송까지 당했다.

19일 제일재경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의 중소 스마트폰 제조업체 바이리(伯利)는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자사 휴대폰 100C의 외관 설계를 도용했다며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에 애플과 아이폰 판매업체인 중푸를 제소했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지난달 10일 “애플이 실제로 설계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애플과 중푸에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애플 측은 즉각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들 두 제품의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지식재산권국의 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애플의 두 제품은 최소한 베이징에서 판매가 중단될 상황에 처하게 되며, 베이징에서 판매가 중단되면 여파가 다른 도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리는 중국 남부 대도시 선전에서 전자제품 판매를 해오다 휴대폰을 제작하기 시작했지만 중국 스마트폰 업계에서도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중소 업체다.

지난 4월에는 애플의 e북 서비스인 아이북스와 아이튠즈무비의 중국 서비스도 중단됐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 콘텐츠 유통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아이폰5 출시 이후 중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해왔다. 중국 소비자가 애플이라는 브랜드에 열광한 데다 스마트폰 노트북PC 등의 소비재에 중국 정부가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서 중국 정부당국의 결정은 글로벌 정보기술(IT)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마트폰 가전 등의 분야에서 중국 토종기업이 급성장하자 중국 정부도 각종 정책수단을 활용해 자국 기업을 지원사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