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폭스바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내 소송전이 경유차에 이어 휘발유 차량으로 확대된다. 폭스바겐이 휘발유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검찰이 발표하자 해당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법무법인 바른은 7세대 골프 1.4 TSI 소유주를 모아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폭스바겐 경유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의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경유차에 이어 휘발유 차량에서도 조작이 드러난 만큼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폭스바겐을 사기죄로도 형사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에 리콜 명령 대신 차량 교체 명령을 내려주는 것도 청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채 2014년 1월 골프 1.4 TSI를 국내에 들여왔다. 그해 5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인증 불합격 판정을 내리자 독일 본사는 같은 해 6월 말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라’고 한국법인에 지시했다.

교체한 소프트웨어 역시 기준을 맞추지 못하자 독일 본사는 다시 ECU 소프트웨어를 조작했고, 작년 3월 환경과학원의 2차 시험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맞췄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후 골프 1.4 TSI는 국내 시장에서 1567대 팔렸다.

검찰은 불법 소프트웨어 변경에 관여한 사람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문서 변조 혐의 등으로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