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원 회장의 불법 선거운동 개입 단서를 찾아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7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 있는 김 회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운동 관련 서류와 선거캠프 일지, 개인 다이어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회장 측근 인사의 거주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올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 후보(구속),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 후보와 맞붙어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는 2위에 그쳤지만 결선투표에서 1차 투표 1위였던 이 후보를 꺾었다. 이 과정에서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최 후보가 결선투표 직전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인 대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과 후보자 외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