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48)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서면을 통해 설명한 기각 사유 중 ‘사회적 유대관계’ 부분은 통상의 기각 사유가 아니다”며 “다른 기각 사유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각 사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법원 측에서 보충 설명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기각 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존 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다음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