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에서 신용 리스크(위험) 내부 등급법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17일 발표했다. 은행지주회사로서는 국내 최초다. 신용 리스크 내부 등급법이란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기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해 신용 리스크를 계산하는 제도다.

이번 승인으로 하나금융은 지금까지 옛 하나·외환은행별로 이뤄지던 신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게 된 데다 하나카드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정교한 신용 리스크 측정이 가능해졌다.

하나금융 리스크 담당 관계자는 “이달 초 옛 하나·외환은행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이 통합된 이후 그룹 신용 리스크 내부 등급법까지 승인받게 돼 단일해진 기준으로 더욱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