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가 예정대로 7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반에 대해 종일반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여야와 정부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의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맞춤반 기본 보육료에 대해 종전 지원 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정부는 맞춤반에 대해 종일반 대비 80%의 보육료만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이에 대해 어린이집 단체들은 운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로 집단 휴업을 예고하며 반발했었다.

이에 대해 여야가 이날 맞춤반에도 100%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홑벌이 가구이지만 맞춤반이 아닌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 역시 자녀 2명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합의문은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는 경우에 한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해 시행 시기는 늦추지 않고 여야가 요구한 보육료 보전이나 종일반 대상 완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일부 홑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야권은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정부에게 요구했다.

여·야·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여야가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보육료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이해관계인과 협의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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