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민주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도입 필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 배상(실제 피해액을 계산해 보상하는 방식)액의 세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소송의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2의 옥시 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