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김선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