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
김선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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