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한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탄력 관세다.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 물품 가격이 급등해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기본 관세율의 40%까지 낮춰 관세를 부과한다. 반대로 수입을 억제할 땐 관세율을 140%까지 높여 부과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