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11% 오른 울산 상업지, 보유세는 14% 뛰어 93만원
종부세 부과 대상 아니면 보유세 증가폭 크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의 보유세 인상폭은 이보다 크다. 3.3㎡당 공시지가가 2억74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면적 169.3㎡)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136억6251만원에서 올해 140억6883만원으로 2.97% 올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6980만원)보다 3.76% 오른 7242만원으로 매겨질 예정이다.
세종, 제주, 울산 등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에선 보유세도 그만큼 많이 오른다. 지난해 3억140만원에서 올해 3억3477만원으로 공시지가가 3337만원(11%) 뛴 울산 반구동(면적 186.4㎡) 상업지역 토지의 소유자는 지난해보다 14.33% 오른 93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공시지가 절대금액이 낮았던 지방은 상승률이 높더라도 보유세 증가액이 크지 않은 반면 수도권에서 새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 토지의 소유자는 체감하는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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